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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종업원 식대를 모아 지급하면 음식용역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어 음식점에서 식사하게 한다.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며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요금을 받아 음식점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교부하고 동 식권에 의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음식요금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을 합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종업원 부담 음식요금을 받아 음식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음식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이를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식권금액의 절반을 제조업자가, 나머지 절반을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하고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요금을 받아 음식점업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제조업자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을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 부담 음식요금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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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3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회사가 종업원 식대를 모아 지급하면 음식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