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0601-1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전자제품소매업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특례포기 방법.

회답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0601-162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99)
원 제목
과세특례 전자제품소매업자의 과세특례포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