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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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용역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용역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대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한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을 준 경우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6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67)
원 제목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토사운반계약 체결 후 도급을 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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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