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장기할부판매로 추가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결제방법보다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에서는 그 추가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귀 질의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귀 질의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2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66)
원 제목
장기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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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