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14, 1999.06.26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연대보증사는 그 계약에 따라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정제 정리

질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4 새 계약으로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8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57)
원 제목
사업자가 감리용역 제공하다 새로운 계약 체결 후 감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