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14, 1999.06.26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연대보증사는 그 계약에 따라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정제 정리
질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사 건이 24-161(1999.05.03)호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14, 1999.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4 새 계약으로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8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57)
- 원 제목
- 사업자가 감리용역 제공하다 새로운 계약 체결 후 감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