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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가정용 표시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주류부터 표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 시행일과 판매가격 신고 대상을 묻는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주류부터 표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주류 가격표시제는 폐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와 가격표시제 및 주류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함
본문(원문)
1.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 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그 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2.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ㆍ8항에 규정한 주류 도매업자의 주류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는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 시행일과 가격표시제 및 판매가격 신고 적용 여부
회답
1.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는 ‘98.4.1 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해야 하며, 수입주류 가격표시제는 폐지되었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ㆍ8항의 주류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는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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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80 (<time datetime="1998-03-30">1998.03.30</time> 회신), "수입주류 가정용 표시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5)
- 원 제목
-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 시행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