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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소주류·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변경은 사업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청에서 주류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변경은 사업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주류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에 따라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제7항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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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55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7)
- 원 제목
-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시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