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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허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항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한 판매장 이전이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항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회가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국세당국도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해 판매장 이전을 질의했다.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는 관련 건의서를 준비 중이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본문(원문)
1. 귀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의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다만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사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의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해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4항 (변경신고 및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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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25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허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2)
- 원 제목
-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