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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또는 임대하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574 1998.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574 1998.0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 여부.
회답
※ 부가 46015-574 1998.0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하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으며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으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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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0 (<time datetime="1998-05-02">1998.05.02</time> 회신), "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7)
- 원 제목
- 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 준 경우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