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 46015-267, 1998.10.13

정제 정리

질의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015-267, 1998.10.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2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33)
원 제목
제1종 시설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