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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연도는 12.31에 종료된다.
질의요지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신설되어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회답
1995사업연도 중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1994.03.24 법률 제4743호)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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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1 (1997.03.10 회신),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2)
- 원 제목
- 1995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특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