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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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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4년 10월 설립되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1994.12.31에 종료된다.
질의요지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이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 제3조 제3항에 따라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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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6 (1997.02.20 회신),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8)
- 원 제목
- 1994년 10월에 설립된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의 농특세의 납부 대상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