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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2. 위 “1”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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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1 (1997.02.10 회신),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0)
- 원 제목
-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