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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가.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가.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제3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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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88)
- 원 제목
-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받은자 포함)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