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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법인46012-1056, 1997.4.16.)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12-1056, 1997.4.16.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법인46012-105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7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8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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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7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8)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