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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후 지분등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지분등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지분등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건물을 함께 신축한 뒤 각자의 지분으로 소유하려 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각자 소유권등기의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자 소유권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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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0 (<time datetime="1997-03-19">1997.03.19</time> 회신), "공동신축 후 지분등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3)
- 원 제목
-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