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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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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의 부담 방식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3. 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71, 1995.08.07)을 참조.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2.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46015-1471, 1995.08.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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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임대업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45)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