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장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사업장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록 사업장은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까지 함께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등록 사업장은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이지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했다.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했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미등록 사업장의 가산세 처리.

회답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미등록사업장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35)
원 제목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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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