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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하던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후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상가 부분을 임대했다. 건물을 양도한 뒤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귀 질의의 근린상가 임대)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임대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포괄양도한 뒤 주택부분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린상가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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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8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17)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내의 상가를 임대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