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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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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며, 질의에 제시된 사용기간은 5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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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7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16)
- 원 제목
-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