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사업자가 30m 도로 사이의 건물 두 동을 육교로 연결해 신축했다. 본관과 별관을 매장, 주차장, 문화강좌실, 관리사무실 등 동일 백화점 용도로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했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백화점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 건물 두 동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두 동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 운용 등 백화점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6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11)
원 제목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사용하는 백화점사업자의 동일사업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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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