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과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그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관리업자가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그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과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용역 사업자가 입주자 부담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납기일까지 받지 못한 공과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일정률의 연체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을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서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 대행하는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의 공과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일정률의 연체료를 받으면 공과금과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 및 그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4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공과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04)
- 원 제목
-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공과금의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