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용 제조장과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제조장과 관련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9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3)
원 제목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