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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규정상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한 농민 등에게 동 규정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한 농민 등에게 동 규정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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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1 (<time datetime="1997-10-28">1997.10.28</time> 회신),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7)
- 원 제목
- 도ㆍ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