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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지급한 잔금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뒤 법인이 낸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잔금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환 전 지급한 계약금과 진척대가는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작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계약하고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다. 계약금과 일부 진척대가를 지급한 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했으며, 잔금은 법인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의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뒤 법인이 지급한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이다.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고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양도양수 전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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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5)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