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임차 대가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임차 대가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임차 및 유지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74 1981.10.13)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74, 1981.10.13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74, 1981.10.13)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7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0)
원 제목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