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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리대금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세금계산서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인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차량을 수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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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2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6)
- 원 제목
- 사업자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