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업훈련사업용 외산장비를 산하기관에 보급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해 각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한다. 구매한 장비는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으로 보급한다.

질의요지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2,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2,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보급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교육용 외산장비를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2(1991.12.17.)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교육용 외산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4)
원 제목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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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