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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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육계 생산과 과세 사료 원료에 함께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해 면세 재화인 육계로만 판매한다. 부산물인 털과 내장 등은 자기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만 판매하고 그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을 자기의 사료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생닭을 도계하여 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만 판매하고 그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을 자기의 사료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1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1)
원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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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