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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국세청지시공문(국세청부가46015-172, 1993.2.19.)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인 것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국세청지시공문(국세청부가46015-172, 1993.2.19.)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72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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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9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8)
- 원 제목
-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