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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캔 회수 예치금 상당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폐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 소비 46015-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캔재활용협회와 폐캔회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09, 1997.04.03) 을 참조.
붙임 :
※ 재경원 소비 46015-109, 1997.04.03
정제 정리
질의
폐캔 판매대금과 별도로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09, 1997.04.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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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5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폐캔 회수 예치금 상당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3)
- 원 제목
-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그 회수ㆍ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