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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해당 동거가족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퇴거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회답
1.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2.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해당 동거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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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 (1997.02.18 회신), "일시퇴거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1)
- 원 제목
-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