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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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특약관계 거래처에서 재화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재화 공급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 회수가 지연되었다. 공급자는 지연에 따른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대금 회수 지연으로 지급받는 할증액의 소득 구분.

회답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1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3)
원 제목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가 지연회수로 받는 할증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