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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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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0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5)
- 원 제목
-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공급시 영수증 발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