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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58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수입자의 판매 제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했다. 해당 법인에는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제한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본문(원문)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의 판매 제한 여부.

회답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88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2)
원 제목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