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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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용 선박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4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어업지도선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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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