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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지붕재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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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용 지붕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축산용 지붕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축산용 지붕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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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3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축산용 지붕재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8)
- 원 제목
- 축산용 지붕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