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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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작·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조합과 별도계약으로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의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택조합과 별도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한 뒤 대가를 받는다. 대상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이 모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2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7)
원 제목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한 베란다샷시 설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