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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 연결통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건설본부가 건물소유자와 협약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를 건설한다. 공공용지 부분은 시에 기부하고 사유지 부분은 건물소유자가 소유하며,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해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다.
질의요지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수탁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완성된 당해 연결통로 중 공공용지내의 부분은 ○○시에 기부하여 당해 직할시의 소유로 하고 사유지내의 부분은 건물소유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당해 연결통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건물소유자로부터 현금으로 기부받아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업용 건물 소유자와의 수탁공사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완성된 연결통로 중 공공용지 부분은 시에 기부하여 시 소유로 하고 사유지 부분은 건물소유자 소유로 하며, 건물소유자가 건설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건설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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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8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86)
- 원 제목
-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백화점과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