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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느타리버섯 재배에 난방기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차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회답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차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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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 (<time datetime="1996-01-15">1996.01.15</time> 회신), "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80)
- 원 제목
- 버섯재배용 난방기도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