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가 없는 PC과외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없는 PC과외 교육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PC과외업체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교육청 등의 허가나 인가 없이 관할구청에 출판업등록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종의 PC과외업체가 교육청 등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 관할구청에는 출판업등록을 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pc과외업체로 교육청 등의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할구청의 출판업등록은 한 상태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 등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출판업등록만 한 PC과외업체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2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인가 없는 PC과외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6)
원 제목
교육용역 제공의 PC과외업체로 허가, 인가 받은 사실 없는 경우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