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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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과세·면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과 면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설계, 감리 및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게,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또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 사업승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게,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9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4)
원 제목
과세 및 면세건설용역 제공시 건설 필수 부수용역의 VAT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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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