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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보증료를 돌려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상대방이 대신 낸 보험료나 지급보증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 관련 보험료나 보증료 대납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대신 낸 보험료나 지급보증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거래상대방에게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했다. 보험료 또는 보증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거래상대방이 먼저 대신 지급했고, 사업자가 나중에 돌려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당해 보증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료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보험계약시 또는 보증서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뒤 사업자가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거래상대방에게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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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1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대납 보증료를 돌려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46)
- 원 제목
-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보증 요구 시 보증료의 대납부분을 돌려준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