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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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었다. 본사는 주문·판매·수금 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246 (1996.02.07)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판매·수금 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 46015-246 (1996.02.07)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6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4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 업무전담, 제품인도는 제조장에서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