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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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대가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여러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2 (<time datetime="1996-04-06">1996.04.06</time> 회신),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6)
원 제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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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