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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 명의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서울과 지방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의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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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3 (<time datetime="1996-03-23">1996.03.23</time> 회신), "지방사업장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서울 명의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20)
- 원 제목
-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서울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