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해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해 직접 거주하거나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해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당초부터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060, 1995.11.06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060(1995.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0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5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93)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 및 판매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