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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해당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했다. 그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당해 회사명의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해당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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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 (<time datetime="1996-02-12">1996.02.12</time> 회신),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4)
- 원 제목
- 고용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