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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회사 운영 차량의 이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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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송 업무를 전담할 용역회사를 세운 뒤 운영하는 차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 양도인지는 대금 납부, 재산권 행사, 보증금의 성격과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운송 업무를 전담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한 뒤 차량을 운영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차량매입대금의 납부관계, 동 차량에 대한 재산권행사관계, 보증금의 성격 및 반환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운송 업무를 전담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때 차량운반구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행위가 차량 양도인지는 차량매입대금의 납부관계, 차량에 대한 재산권행사관계, 보증금의 성격 및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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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운송용역회사 운영 차량의 이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0)
- 원 제목
- 회사 운송 업무를 전담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 시 차량운반구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