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조문 표제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5-2-18…16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제5-2-18…16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5-2-18…16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제5-2-18…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03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회신), "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55)
원 제목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